인천 소방, ‘나이롱 환자’ 119 구급차 이용 막는다

2016-05-02 08:26
비응급 상황 이송 거절 가능, 구급대원이 가까운 이송병원 결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달 8일 23시 26분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한 아파트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현장에 60대 남자가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 남성은 “다리가 저리다.”며 무작정 본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 그는 최근 1년 사이 40여 차례 이런 식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았다.

구급대원인 한 소방관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비응급 환자가 많다.”며,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유차량이 없어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이런 비응급 상황에서 소위 ‘나이롱 환자’가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강력히 차단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비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구급·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거리 이송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급차 이용 후 병원진료를 받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