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
2016-05-02 08:22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1992년 최초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가 보완·정비를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비는 2007~2008년 보완․정비 실시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건변화(도로, 철도 개설 등)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인 조정을 위해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세부 계획은 131ha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282ha는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기준은 3~5ha 자투리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단독 경지정리지역· 미경지정리지역이다.
해제기준은 3ha 이하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비농지 등이 해당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단순 사유는 제외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달말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및 해제 승인 후 경기도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6월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