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3조원대 손실 우려

2016-04-24 13:02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두 회사 채권 투자자들이 3조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팔아넘긴 사채 규모는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상선은 공모채와 회사채 신속인수제 차환 발행액이 각각 8040억원과 7000억원 수준이다. 한진해운 역시 공모채로 4500억원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8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선순위채권으로 사모 발행된 영구채와 해외사채 등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자들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현대상선은 2012년 200억원의 영구채와 2013년 1300억원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한진해운도 2014년 12월 1960억원의 교환사채와 2250만 달러의 해외변동금리부 사채를 팔았다. 올해 2월에는 2200억원의 영구채를 매각했다.

이들 비협약 채권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보험, 자산운용사(펀드), 개인투자자, 해외 기관 등이 들고 있다.

당장 올해 만기 대상인 현대상선 3600억원과 한진해운 2210억원의 사채가 채무 재조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채권단과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달 말과 6월 초 열릴 예정인 사채권자 집회 때 공모 사채에 한해 채무 재조정을 협상한다.

현재 현대상선 공모 사채는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 기관이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지난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자구계획으로 자산 대부분을 처분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면 변제율이 0%에 가까워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상선은 당장 다음 달 초 용선료 협상에서 실패하면 6월 초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 자체가 무산되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대 해운사의 구조조정으로 일반 사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신용보증기금이 양대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부실기업의 회사채 차환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해운사를 돕기 위해 2013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산업은행이 만기 도래한 회사채의 80%를 총액 인수하고서 다시 신용보증기금, 채권단, 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각각 60%, 30%, 10%를 인수하는 구조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 규모는 현대상선 7000억원과 한진해운 8000억원 수준이다. 신보는 이들 물량 중 9000억원어치를 보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와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손실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 오너와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 특수관계자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 일가의 지분 처분 시점과 관련해 경위와 주가 변동 내용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