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 공통가산점 축소
2016-04-24 09:0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5일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개선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통가산점을 줄이고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그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은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부추기고 선택가산점은 시․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가산점 총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해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했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하던 것을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산점은 최고점을 취득하기까지 20년 이상이 필요해 교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영역 중 하나로 최고점이 절반으로 줄어 가산점 취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벽지 가산점의 경우에도 인근의 학교에서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받거나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인사혁신처의 도서․벽지 지역 변경에 의해 부여받던 가산점이 갑자기 축소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현장의 불만이 많았던 승진가산점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승진 경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