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안정 지원 위한 특별회계 신설 여부 주목
2016-04-22 10:00
20대 여소야대 국회서 통과 여부 불투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다시 내놨다.
이는 총선 전 당정회의에서 제기됐던 사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5조원 정도의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도교육감이 특별회계 예산을 용도대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가 직접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관련 법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자동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시도교육감들이 이같은 법개정에 대해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에서도 이같은 특별회계 마련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그만큼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는 국민의당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 법정의무지출 사업의 편성을 거부하는 등 재정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지출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규정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강화하는 방안은 시행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전입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 기존보다 조기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25%씩 지급하게 돼 있는 전입금의 50%가 4분기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정과 달리 늦게 이전이 이뤄져 집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이를 당기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전입금 활용에 있어서 중복 지원 등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전입금이 보다 조기에 지원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정산이 되는 예산인 전입금을 당겨 받게 되면 차후 예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돼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제도 변경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