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현대건설로부터 361억원 손해배상 피소

2016-04-20 18:29
두산건설 자기자본 대비 2.56% 해당 규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중재판정부에 36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361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 대비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산건설 측은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