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전환 19대 국회서 가능할까

2016-04-19 10:3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19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달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열리기는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금융당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무산되는듯 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모두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못박은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야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행사'에서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개정안 통과에 합의를 봤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더민주 역시 이번 20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5석을 얻어내, 거래소 지주사 본점을 부산에 두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최종 문제는 정무위 소집 및 법안소위 개최 여부다.

거래소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대한 쟁점은 사라진 만큼, 국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며 "다만 정무위가 소집돼 법안소위가 열리느냐가 문제다"고 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소위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마저 통과하지 못한다면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