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시 100억원까지 과징금 차등 적용

2016-04-10 11:00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금액도 오르게 됐다.

이에 과장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100억·50억·10억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했다. 상한은 두지 않았으며 결함 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그 밖에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상한 10억원으로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