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H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결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2016-04-06 14:13
경기도 내 발코니 결로 피해자 116가구 모여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모습. 기사 내용(사례)과는 무관함. [사진=서울YMCA]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파트 발코니 결로 피해와 관련한 국내 첫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지은 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발코니 결로 피해자 116가구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