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숨진 3살 조카 알고보니 '친아들'…형부 성폭행으로 출산

2016-04-06 11:06
경찰 50대 형부, 처제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친모'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3살배기 아이는 과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27·여)로부터 숨진 아이가 친아들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B군(3)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씨(51)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과거 수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씨는 최근 추가 조사에서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앞서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C씨를 체포,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B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