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2020년까지 26.9% 감축

2016-04-06 07:41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민간으로 확대… ‘2023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조기 활성화

▲서울시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26.9%(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한 3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 '제1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6일 발표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26.9%(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하기 위해 자급자족형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기존 공공건축물에서 민간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가 관리하는 준공 10년이 넘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113동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 절반을 추려내 매년 맞춤형 개선에 들어간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3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 '제1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6일 발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신축 건축물의 기본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다.

먼저 시는 건물 건축 시부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평가 대상을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로 확대고 소규모 건축물의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감리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우선 건축허가 시 단열, 기밀, 주요설비에 대한 효율 등 녹색건축기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 감리단계에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확대는 민간 사업자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 에너지를 절감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이다.

또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 통신망으로 연계해 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연료)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기존 건축물의 ‘건물+에너지사용’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토부에서 구축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얻은 서울시내 약 64만여 동의 건축물 용도‧규모별 에너지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맞춤형 개선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113동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소비량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와 녹색건축포털인 ‘그린투게더’에 공개한다. ‘쿨루프’ 기술은 건물 옥상을 흰색 등 빛을 반사하는 색깔로 시공, 옥상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작년 4월부터 강남구보건소 옥상 등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계절별 효과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민간협력 녹색건축 추진모델도 확대한다.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린 거버넌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