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2016-04-06 07:20
공동주택 375가구에 설비 가격 50% 보조
한달 전기료 6000원 아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개별 설비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베란다형 200∼300W급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공동주택 375가구에 설비 가격의 50%(최대 41만원)를 보조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용량 260W급 설치를 기준으로 김치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27.3㎾/월)를 생산해 한 달에 6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발전 시설은 태양광 모듈과 패널, 발코니 고정 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적은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가전제품처럼 가정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놓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은(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성남시 홈페이지(→공고 제2016-537호)를 참조해 희망하는 타입의 미니태양광 업체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설비 가격 50% 보조는 자금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급률이 61.2%를 넘는 데다가 개인이 공유지분인 아파트 옥상에 전기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선 2월부터는 단독주택 대상 1억5000만원 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펴 연료전지, 태양광, 지열, 태양열 설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