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16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정부 제출

2016-03-31 12:0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를 맞췄다. 중기 중앙회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했다.

10선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 완화를 담았다.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를 도입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中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