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전면 의무화
2016-03-30 10:1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물품 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세금계산서 위조나 중복사용 등을 통한 거액의 부정수급 사례 발생 등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란 오명을 벗기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사업자나 매출액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바뀐다.
이는 최근 공공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나랏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송 차관은 "그동안 세금계산서 위·변조 등으로 보조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보조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의 설계·계약·시공·정산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시설공사는 국가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탓에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설계변경이 멋대로 이뤄지는 부작용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업자가 체결하는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계약은 조달청에 위탁하고, 조달청이 직접 계약방법·공사원가·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등 발주·계약체결시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조달청이 먼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바뀐다.
준공 단계에서도 설계서에 따라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산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달청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한편 기재부는 작년 말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 폐지여부를 판단하는 연장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697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15조2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된 이들 사업 가운데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것들을 골라내고,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201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