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아니면 조세지출 신설·연장 안돼

2016-03-29 10:10
국무회의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올해 일몰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방안 마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정부는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운용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소관 부처의 자율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사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도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