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순회감독역 모집…오는 4월 1일까지 접수가능
2016-03-28 13:43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협중앙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순회감독역을 모집한다.
‘순회감독역’은 조합의 금융사고 예방 또는 건전성 감독을 위해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이다. 감독인으로 파견시 파견 목적에 따라 감독인 업무도 한다.
순회감독역 지원 자격요건은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및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선발된 인원은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배치돼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조합 등을 점검한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순회감독역 채용을 계기로 감독을 강화해 조합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합병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 등 밀착된 감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