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관리

2016-03-22 18:02
국무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도시공원에 사찰·문화재 증축, 영화상영·촬영 가건물 허용
세월호피해자 배상금·보상금 123억3000만원 지출안 의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改修路)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또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다녀왔으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수술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