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떨어진 돈다발 함부로 주워갔다간?
2016-03-22 14:15
경찰 "상황 따라 처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하늘에서 뿌려진 돈다발을 아무나 주워가도 괜찮을까?
21일 오후 실제로 서울광장에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5분께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 A(56·여)씨가 종이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공중으로 뿌렸다. 흩날린 현금만 2200만원 상당이었다.
사태를 전해듣고 달려온 경찰들은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경찰은 돈을 모두 수습한 뒤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진정시키며 돈을 뿌린 이유를 조사했다. A씨는 이혼한 남편과 아들이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돈을 뿌린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은 돈다발이 하늘에서 뿌려지는 영화같은 상황을 종종 목격한다. 만약 당시 A씨가 뿌린 돈을 주워갔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에 따르면 주인이 있는 돈을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워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떨어진 돈 옆에 주인이 없어도 돈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돈을 가져갔다가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처럼 돈을 아무나 가져가라고 뿌린것이라면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나 A씨가 얼마 뒤 마음을 바꿔 돈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