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거래소, 유통주식수 적은 종목 이상급등 막는다
2016-03-22 13:23
거래소는 22일 거래소 서울 사무소 기자실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 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 시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한다.
매매거래 정지는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1%)에 해당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이하 일 때 가동된다.
최근 논란이 된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미만에 해당돼 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변경상장되었기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매매거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코스피 : 3%)가 넘어야 하고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이상이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 시에는 당해 종목의 유통주식수 등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재차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하도록 조회공시 운영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가 주의되는 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세 가지를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지정요건이 된다.
지정절차도 축소한다. 현 '최초 적출→ 지정예고→ 지정' 3단계에서 '최초 적출→ 지정' 2단계로 간소화 한다. 또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투자경보제도) 여부와 무관하게 적출 및 제재한다.
이상급등종목에서 순차적인 고가매수 반복행위, 허수, 예상가관여, 종가 관여, 가장·통정성 매매 등 불건전 매매양태가 보이는 경우 이상거래 적출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조치 적극 실시해 이상급등을 조기 진화한다.
또 기존 5일 이내 60% 상승하면 투자위험 종목에 지정하던 기존 시장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3일 이내 일정 비율이 상승할 시 투자위험 종목에 지정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세칙 변경 등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바로 적용되지만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의 경우 4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