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ㆍ팀스 '품절'에 놀아나는 증시
2016-03-22 10:48
아주경제 김부원·서동욱 기자 = 코데즈컴바인에 이어 팀스까지 유통물량이 적은 이른바 '품절주'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증시 왜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거래소는 품절주의 주가 급등에 따른 투기적 매매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4일 25.7%, 7일 12.14%, 8일에는 24.71% 뛰었다. 그리고 9일부터 나흘 연속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6일 6.68% 하락한 뒤 17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다음 날에도 8.41% 떨어졌다. 이처럼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주가급변이 잠잠해질만 하자, 코스피 상장사인 팀스의 주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급등락하고 있다.
팀스는 15일 29.71% 뛰었으나, 다음 날에는 16.50% 반락했다. 이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주가 급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품절주의 증시 왜곡 현상이 멈추지 않자 거래소는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해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고 ,최소 유통주식 수는 30만주다.
또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한눈에 보이도록 거래소가 공시를 내놓는다.
단기에 과도하게 주가가 뛰는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되면 재차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1개 이상만 충족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2단계로 축소했다.
지정 후 단일가 매매기간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순차적인 고가 매수 반복 행위, 허수, 예상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 지정할 방침이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