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증권업계 '무료 수수료 경쟁' 공정위에 제소
2016-03-21 17:3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증권사들의 무료 수수료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증권사 출혈경쟁(무료수수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고객 대부분을 독점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이런 증권산업 출혈경쟁의 폐해는 증권노동자들에게 전가돼 약정강요, 실적압박,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증권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3년 이상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 부당염매행위)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