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2016-03-19 18:53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립 유·초등학교 및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은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승·하차 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계속해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