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중국법원 주민들 불러놓고 형벌 선고

2016-03-18 12:57

랑중시에서 진행된 공개 선고대회.[사진=바이두]

랑중시에서 진행된 공개 선고대회.[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흡사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공개 형벌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쓰촨(四川)성 랑중(閬中)시 인민법원이 랑중시 장난(江南)진에서 주민들을 대거 불러놓고 공개선고대회를 진행했다고 신경보가 18일 전했다. 법원측은 연단을 만들어놓고 죄인 8명을 세운 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결을 내렸다.

죄인 8명은 모두 농민공이다. 지난해 8월 이들은 임금체불에 항의해 동료 100여명과 함께 랑중시의 관광지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관광객의 진입을 막자 지역 공안이 출동했고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충돌이 발생했다. 공안은 주동자 8명을 체포해 검찰로 이송시켰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날 연단에 세워진 8명중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5명은 5~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형 선고가 왜 공개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랑중시 인민법원은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보도가 삭제된 상태다. 베이징시 징스(京師)법률사무소의 판천(范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대중에 공개하는 식의 선고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방식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법대학교의 롼치린(阮齊林) 형법연구소장은 "무차별 대중에게 형선고를 공개하는 행위는 심판공개의 취지에 어긋나며, 동시에 피고인에 모욕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종종 공개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난(湖南)성 화룽(華容)현에서는 2012년부터 공개선고가 이뤄졌고, 지난해 6월 광둥(廣東)성 루펑(陸豐)시에서도 공개선고가 진행돼 마약사범 13명을 사형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하이난(海南)성 딩안(定安) 인민법원은 한 고등학교에서 공개선고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2월 산시(山西)성 징양(涇陽)현에서는 15명의 절도범에 대해 공개선고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