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과, 이르면 4월초 결론
2016-03-09 18:13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제기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신동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충분히 주장한 것으로 보여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양측 자료를 검토한 후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끝난 이후인 4월 초께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호텔롯데 측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의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한 권한남용행위"라며 "회계장부를 열람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윤사 측 대리인은 제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해외호텔 구매 관련 과다 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받자 신청을 취하했다.
한편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