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기도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시행

2016-03-14 11:17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신문고제도'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을 신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유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오류 사항을 신고해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의 사진을 찍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신고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트위터(@juso4943)로 신고하면 된다.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고해도 된다.

도는 매월 20일마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만 군 주민지원과장은 "신문고제도 시행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도로명주소 훼손시설물 정비 일제 조사, 도로명주소 세부주소 신청 독려 등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