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도 포기한 자산&채무 왜 상속 받으려하나

2016-03-14 08:18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故 이맹희 CJ그룹 회장의 혼외자녀가 자산 외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지난해 8월 14일 사망한 이 명예회장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고, CJ 삼남매와 부인 손복남에게 자산과 함께 채무가 돌아갔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혼외자녀 A(52)씨는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이로써 A씨는 31억여원의 순채무를 상속받게 된 것.

이에 대해 법조계는 A씨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라 CJ 삼남매처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故 이맹희 회장이 지난 1964년 한 여배우와의 동거 끝에 낳은 혼외자녀로 지난 2004년 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자임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