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금융사간 불공정경쟁 막는다… 상품 제공 때 수수료 요구 못해
2016-03-14 07:01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해 금융사간 불공정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좌 순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ISA의 경우 한 금융사 혼자서 계좌 포트폴리오를 모두 구성할 수 없는 구조다.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예·적금 상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ISA에 자사 예금 상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한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ISA 취급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상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한 다른 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앞서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금리 등을 차별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를 금지시켰다.
한편, 이날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개 금융사가 일제히 전국 지점에서 ISA 판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