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간부 최고수준 징계
2016-03-10 11:26
특별조사 결과 총 7회, 659만원 상당 식사 후 105만원만 결제 사실 확인
서울시, A씨에 대해 ‘최고수준 징계(면직/해임)’ 처분 세종문화회관에 통보
세종문화회관(삼청각 포함) 직원 4명 징계도 함께 요구
서울시, A씨에 대해 ‘최고수준 징계(면직/해임)’ 처분 세종문화회관에 통보
세종문화회관(삼청각 포함) 직원 4명 징계도 함께 요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무전취식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수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서울시는 간부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를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간부 A씨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 원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 4명과 함께 11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으며 이외에도 가족모임 2회와 친구모임 3회에 걸쳐 무전취식에 가까운 접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문화회관은 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시는 해당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 등으로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를 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