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대부업체 철퇴

2016-03-07 09:15
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 검거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는 전단지배포자 검거 모습[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8월 출범시킨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로 고출력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업체당 하루 4000~5000장에서 1만 장까지 불법광고를 살포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적용하며 불법 채권추심과 무단 광고행위 등을 일삼아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구는 지역 곳곳에 뿌려지는 전단지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잦은 민원신고로 이어져 부서 직원과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단지를 수거하고 폐기처리했다. 또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켜 미리 만들어진 불법 전단지를 모두 쓸모없게 했다.

앞으로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며 적발된 대부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물론 행정처분,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