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대부업체 철퇴
2016-03-07 09:15
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 검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8월 출범시킨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로 고출력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업체당 하루 4000~5000장에서 1만 장까지 불법광고를 살포하고 있다.
구는 지역 곳곳에 뿌려지는 전단지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잦은 민원신고로 이어져 부서 직원과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단지를 수거하고 폐기처리했다. 또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켜 미리 만들어진 불법 전단지를 모두 쓸모없게 했다.
앞으로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며 적발된 대부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물론 행정처분,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