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우선 주차장 분쟁에서 이용자 승소...법원 "주차장 제거는 위법"
2024-08-18 14:56
강남구 건물 소유자 A씨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했으나 나중에 들어선 유료주차장과 분쟁
재판부 "주차장 제거가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 맞다"
재판부 "주차장 제거가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 맞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공동소유자로 2019년 9월부터 3년 사용을 조건으로 건물 앞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배정 평가 점수 순위와 관계 없이 우선 배정받는다는 서울 강남구 운영 규칙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이 주차장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료주차장 측은 A씨 주차장 때문에 자신들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잦은 접촉 사고를 당한다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삭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유료주차장 측 민원을 받아들여 사용기간이 끝나는 10월에 A씨 주차장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구청 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은 A씨에 대해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구청 측은 "주차구역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구역을 없앤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A씨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주차장 제거가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이 맞다"며 "최우선 사용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 측 주장에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삭선 결정은 원고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지만 결정 당시 피고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