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
2016-03-04 11:00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일반융자는 세대당 1천만원 이하, 학자금 융자는 5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 이자율은 2%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시에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시는 지난 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에 따라 맞춤형 급여 실시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자 12월 융자관련 조례인「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등 지원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융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