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이번 주총은 적법한 절차, 소액주주 권리보호 문제 없다”
2016-02-26 09:09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CJ헬로비전은 26일 9부터 진행중인 주주총회에 대해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주총 및 임시주총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에 대한 미래가치 및 주가상승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 중 다수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CJ헬로비전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CJ헬로비전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강조했다. 현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긍정 의견을 밝힌 상태다.
SK텔레콤은 합병계약 당시인 2015년 11월에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주당 1만2000원)를 진행해 약 667만여주(8.61%)를 약 800억원에 매수했다.
주주총회 직후인 2월26일에서 3월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합병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주식매수청구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CJ헬로비전 주식가격이 합병 전의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 보다 높은 것은 합병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반증이라고 해명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라도 매수청구권이 불리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와 추가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은 “기업 가치평가는 현재의 시장상황, 미래전망, 기대가치 등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케이블 보다 IPTV 성장세가 우세한 추세가 반영됐다”며 “상장사인 CJ헬로비전은 기준주가(1만680원)로 평가됐으며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의 가치는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1주당 5085원이 산출돼 1 : 0.4761236의 합병비율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CJ헬로비전은 금일 9시부터 주주총회를 개최, SK브로드밴드와의 입수합병 승인 등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