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탈모방지제·각질제거제 등 추가

2016-02-24 07:51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탈모방지제와 각질제거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2개를 추가해 모두 다섯가지로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총리령으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두 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는 화장품업계의 숙원이었다. 

그간 업계는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탈모방지제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