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이유…"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

2016-02-23 20:53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정 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 명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다. 

정 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이유에 대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 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 우려에 대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했다"면서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국정원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십여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그간 여야 협상 중재 노력이 한계 다다랐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테러방지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