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2016-02-16 15:16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주는 ‘201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기업운영실태서(중소기업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운전자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4)이나 각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