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2016-02-17 09:00
김치련 법무법인 정언(正言) 변호사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장해진단을 받고 이후 사망에 까지 이른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지급받는지 궁금해진다.
보험에 대한 모든 규정은 약관에 따르게 돼 있어 보험약관에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사망원인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사고가 아닌 별도의 사고로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두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재해보험 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장해평가를 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에 이른 경우,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개념상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한다. 즉 ‘하나의 사고’로 인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그 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는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재해로 완전한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상태가 진행돼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장해라 할 수 없다.
결국 사고로 환자가 크게 다친 상태가 계속 진행됐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보험금만 지급돼야 한다. 이는 다친 상태를 장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정된 상태가 아닌 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고 후 환자의 상태가 고정되고, 이후 별도의 원인(재해가 아닌 일반 원인의 경우)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장해보험금만 지급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환자의 증상이 '고정됐는지' 또는 '진행중인지' 등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례로 대법원은 하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돼 약 14개월 후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수령하고, 사고 후 1년4개월간 입원해 투병 중 폐렴등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장해보험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장해진단을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했고, 장해상태가 유지되다 사망해 장해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상태는 고정된 장해상태로 장해보험금만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이처럼 하나의 사고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병존할 수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는 계약의 체결시 보장되는 경우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혼돈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