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보험 가입시 주의할 사항
2015-01-27 11:00
법무법인 정언 김치련 변호사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재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계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 안내자료가 제공·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인등의 권유로 ‘어떤한 경우 보장에서 제외되는지?, 또 중도해지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경우 ‘품질보증’ 조항이 있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취소권의 존재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라는 소책자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 보험업무’란 에서 열람 가능).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5가지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 해지와 환급금등에 대해 이해한 뒤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꼼꼼히 읽고 체크할 것과 자필서명은 질문등을 모두 이해하고 신중하게 체결할 것,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 자료는 모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결국 수년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이니 체결 전 자신이 어떤 보험을 드는지 잘 살펴보고 이해한 후 체결하라는 당연한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는 지인인 모집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모집인이 체크하라 알려준 곳에 별다른 이해 없이 체크하고,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인 A씨의 경우 친척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기재내용 확인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했고, 정상계약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 절차로 생각해 전부 ‘예’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 A씨는 이같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납입보험료에 대한 반환요구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는 보험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험약관과 청약서라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수용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기에 약관의 기재 내용을 몰랐다거나 청약서등과 다른 설명을 듣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현대를 살아가며 이런 저러한 보험을 몇 개씩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험제도는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자 자신들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궁금한 보험 정보의 대분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틈틈이 보험의 구조나 보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청약서와 약관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집인등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보험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며 현명한 소비 생활의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