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사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2015-01-26 11:09
2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돼 처리된다.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결과이며,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