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전 부실시공 한 소방설비·감리업체 적발
2016-02-11 09:1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한 혐의(소방시설공사법 위반)로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5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작년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 등은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시방서(示方書·공사의 표준안을 담은 규정)에 규정된 것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을'에 해당하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황씨 등은 그러나 경찰에서 "안전에 문제없이 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