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2024-05-09 14:11
1심 징역형 집유 → 2심 무죄
대법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대법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세 사람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해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로 다른 PC에도 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C씨에 대한 방실침입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