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쟁점법안·선거구 획정 처리될까

2016-02-11 07:08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기권 5표로 북한미사일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종료 후 각각 12월과 올해 1월 임시국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상황은 제자리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회동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일단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주부터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면서 공식과 비공식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先) 법안·후(後) 선거구'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중 파견법에 대한 반대하고 있으며 그 외 법안도 이견이 크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이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만큼, 이번 회기 쟁점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경우, 작성 기간 단축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밖에 오는 17~18일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앞서 15∼1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시도하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협상의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