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민간참여 확대 유도
2016-02-02 10:00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분양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시행해 민간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 재매각할 수 없다.
또 국토부는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를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 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를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기며,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시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 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