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 기각

2016-01-29 17:2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승소했다.

교육부는 28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해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학생들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 제시,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하는 등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한 2013년 11월 29일 내린바 있다.

6개 출판사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2013년 12월 3일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과 9월 2심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집필진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보급해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에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1946년 조직돼 북한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나중에 서술하고 역할이나 성격을 불분명하게 서술해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을 정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북한이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농민들에게는 매매․소작․저당 금지 등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작권만을 분배하였는데도 단순히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현상만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아 북한 농민 모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서술을 하도록 조치했다.

수정명령은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는데도 북한 당국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 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해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수정하도록 했다.

집필기준에 한국광복군에 대해 분명한 서술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분량이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 운동 단체인 동북 항일 연군이나 조선 의용군에 비해 적거나 분산 서술돼 있던 기존 구성도 수정해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6․25 전쟁의 발발 책임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고 인식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 등 사료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하도록 해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했다.

또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자행됐는데도 교과서에서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명령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를 누락한 부분,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서술도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