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30대기업 인사담당임원 간담회..."저성과자 해고,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2016-01-28 16:18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30대 기업들에게 저성과자 해고 지침의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사 모두 2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도 노사 합의가 원칙으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노조의 협의 거부 등이 명백할 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상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행해 달라"며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기업들도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동참해 달라"며 "고용세습 등 잘못되고 청년을 절망케 하는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