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지침 기습 발표…"초헌법적 쿠테타" 野 강력 반발

2016-01-22 18:13

정부가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전격 발표하자, 야당은 즉각 "해고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반면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22일 현저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하자, 야당은 즉각 "해고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반면 여당은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노사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예산 이유로) 원래 4000명을 덜 뽑아야 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000명을 다 뽑게 됐다"며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해고천국, 더 낮은 임금을 위한 양대지침"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영 의원 등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초헌법적 쿠테타를 자행했다"면서 "대한민국은 “해고 천국”과 “나쁜 일자리”공화국으로 전락해야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힐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양대 지침' 확정은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천국과 더 낮은 임금지침을 헌납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
초헌법적 2대 지침의 사태는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줄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만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는 양대지침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 또한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할 것"이라며 "당은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정부의 양대지침 시행을 반겼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대지침 시행으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및 급여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 없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