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조종사·대체기 규정 어길 시 불이익 받는다
2016-01-28 14:00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문제로 드러난 승객안내 시스템도 개선키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의 ‘급강하 사건’과 진에어의 ‘출입문 회항사건’ 등 저비용항공사의 사고·장애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저비용항공사에는 노선배분과 항공기 추가도입 심사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 항공안전과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사고 조사 결과, 단순한 인적 과실이라기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문화의 미성숙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조종사 최소 인력이나 대체기 운영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와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문제로 드러난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