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된 中 고구마줄기 가공제품 회수·폐기
2016-01-27 21:24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고구마줄기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옥천군의 식품업체인 '정화'가 중국산 건고구마줄기를 원료로 가공·포장해 판매한 고구마줄기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2016년 2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선 납 성분이 기준치인 0.1㎎/㎏ 이하보다 많은 0.3㎎/㎏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