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2016-01-26 16:5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25일 지방세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법인과 사업자, 개인 등에 발송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시민들에게 각종 부동산·급여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기 위해 발송됐다.
지방세 및 체납세액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통장,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납부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홍보와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액 감소를 위하여 현장징수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의 2016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15억원이며, 체납액의 53%에 해당하는 167억원 정리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가택수색 등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