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부산시 등 수출·물류기업 AEO 공인지원 및 제도확산 설명회
2016-01-26 15:55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6일 오후 2시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지역 중소수출기업,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안내와 AEO 제도의 내실있는 확산을 위하여'AEO공인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 등이 부족하여 AEO 공인 준비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 행정지원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에서 기본적인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관세청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AEO 도입의 필요성 홍보와 공인준비 및 활용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 의견에 따라, AEO제도 및 공인혜택, AEO MRA를 통한 활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더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AEO 제도에 대한 홍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화물검사비율 축소, 세관절차상 혜택 등 통관상 각종 혜택이 제공됨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란.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총 12개국과 MRA를 체결 (전 세계 1위 多체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