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한창수씨 선정
2017-04-27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창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한 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 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비용 등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일반 행정분야'에는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활어를 하역해 온 관행을 바로잡은 경남 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이 꼽혔다.